결재문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6판) 통보 및 법무부 FINE시스템 권한 현행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6판) 통보 및 법무부 FINE시스템 권한 현행화 요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239(2021.5.1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중대본에서는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4월부터「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을 마련·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제5판) 배포 이후 변경된 상위 지침과 자가격리자 관리 개선 사항 등이 추가된 개정판(제6판)을 붙임과 같이 전파하오니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외입국자 정보(국내주소, 연락처 등)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의 권한 신청 방법과 이용 매뉴얼을 공유드리니, 해외입국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공문시행 방식에서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시스템상으로 권한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 ※ 붙임문서 수신인증번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239 붙임 1.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6판 1부. 2.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6판 개정 비교표 1부. 3. FINE 권한 신청 방법_법무부 이민정보과-2011(21.04.12) 4.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매뉴얼(전체) 1부. 5.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매뉴얼(입국자특별검역관리대장) 1부. 6. 중대본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가격리 전담부서 주무관 김재정 안전지원팀장 한명수 안전지원과장 05/12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6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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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6판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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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6판 개정 비교표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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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e 권한 신청 방법_법무부 이민정보과-2011(210412)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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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매뉴얼(전체)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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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매뉴얼(입국자특별검역관리대장)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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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공문)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제6판) 통보 및 법무부 fine 시스템 권한 현행화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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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6판) 통보 및 법무부 FINE시스템 권한 현행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053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정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4254115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시민안전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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