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제5판)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63(2021.1.22.)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을 마련·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지난 8월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개정판(제4판) 이후 변경된 상위 지침, 자가격리자 관리 개선 사항 등이 추가된 개정판(제5판)을 공유 하오니 각 자치구 담당자는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온나라 영상교육(1.28)을 실시할 계획 이오니 각 자치구 총괄 담당자들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안전대책본부 관련 공문 1부. 2.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제5판) 1부. 3. 모니터링 요령 5판 개정안-비교표 1부. 4.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관련 영상교육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연주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1/2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679 /전송 02-768-8853 / joo92@seoul.go.kr / 부분공개(5)
22120813
20210928030343
본청
감염병관리과-2850
D00000417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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