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대상 여부 회신(강북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1. 시설계획과-4475(2021.04.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결정안(행정계획) (계획예정 대상지 면적: ) 나. 관련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1항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다. 의 견 해당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 37개 법령 중「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1항 [별표1]의 1.행정계획의 가. 5)에 해당하며, 개별 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 로미터 이상일 때에만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계획예정지 면적()은 협의대상 범위에 포함되므로 재해영향성검토가 필요함 붙 임 관련 근거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효주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5/12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8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gwanseeum34@seoul.go.kr / 부분공개(5)
22891949
20210927140928
본청
하천관리과-6874
D000004254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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