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장유정 허홍석 05/12 김종필 사업소 관내 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5. 12. 작성자: 행정9급 장유정 조사 경위 ◎ ’21.5.3. 5월 납기 정기 검침 시 계량기 무단철거(망실)에 따른 현장조사(2021.5.12.) 조사 대상 연 번 주 소 성 명 사 유 비 고 1 조사 내용 ◎ ◎ 조사자 의견 ◎ 상기인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폐전 처리하고자 하오며. 향후 조례위반이 되지 않도록 관리 검침하여 집중 관리하고자 함. 붙 임: 수도계량기 분실 확인서 1부. 끝.
22891845
20210927140928
본청
요금과-8373
D00000425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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