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지방공기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350(2021.5.12.)호 관련입니다. 2.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5.1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예정 < 의원발의안 주요 개정내용 > ○ (5.4.발의안) 지방공기업의 계약분쟁 조정절차 신설 ○ (5.6.발의안)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조정 근거 신설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5.4.자 발의) 1부. 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5.6.자 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전인성 공기업1팀장 代전인성 공기업담당관 05/12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55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91842
20210927140928
본청
공기업담당관-5509
D00000425444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