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 연결의 가능성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청년청-6297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강 이정훈 05/12 조완석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 연결의 가능성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2021. 5. 청 년 청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연결의 가능성」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 연결의 가능성」에 최종 선정된 대표단체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기본법 시행령」제3조 2항 4호(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23조(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청년청-2869, `21.3.2) ?? 추진경위 ○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 03. 02. ○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 `21. 03. 09. ~ 03. 26.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심사 : `21. 03. 30. ~ 03. 31. ○ 현장실사(화상회의 방식 진행) : `21. 04. 08. ~ 04. 20.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발표심사 : `21. 04. 27. ○ 선정결과 공고 : `21. 04. 30. ○ 유사 및 중복지원 사업 조회 진행 : `21. 05. 03. ~ 07. Ⅱ 선정단체 현황 ?? 최종 선정단체 현황 (단위 : 원) 연번 신청단체명 보조금 지원금액 1 래고 30,000,000 2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30,000,000 3 월장석친구들 30,000,000 4 주식회사 고래실 30,000,000 5 관악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25,000,000 6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30,000,000 7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협동조합 30,000,000 8 한국갭이어 30,000,000 9 주식회사 삼현하이런 30,000,000 10 청년 콘텐츠 랩 유니콘 30,000,000 11 투영프로젝트 27,500,000 12 사단법인네오피플 27,500,000 합 계 350,000,000 Ⅲ 협약 주요내용 조항 조 문 주 요 내 용 1 목적 협약서의 목적 안내 2 기본원칙 시와 보조사업자간의 기본 원칙 안내 3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 명시 4 사업의 범위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 안내 5 협약기간 안내 사업의 협약기간 안내 6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명시 7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수정·보완 , 변경 요청 사항 안내 8 사업의 수행 사업 수행시 세부사업계획, 관계법령 및 조례,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안내 9 보조금 보조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명시 10 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보조금사용의 점검 및 정산서 검토 안내 11 지적재산권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 안내 12 지도·감독 지도·감독 및 필요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사항 명시 13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사용 및 관리, 수익금 사용, 제로페이 사용 안내 14 신고 보조사업수행자의 신고의무 사항 명시 15 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실적 및 보조금 정산에 대한 안내 16 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정산에 대한 안내 17 협약의 해지 협약하 해지에 관련한 사항 안내 1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취소 및 반환 관련한 상황 안내 19 보조사업의 참가제한 보조사업의 참가 제한사항 안내 20 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보조금 반황 명령에 대해 불이행시 관련한 사항 안내 21 손해배상 등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안내 22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 양도 불가 23 비밀유지 사업추진을 통해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을 3자에게 제공하면 안됨 24 정보관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공개 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공유 사항 안내 25 협약의 해석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력, 서울시 조례, 규칙등에 따름 26 협약의 효력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 발생 Ⅳ 향후계획 ○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021. 05. 14.(금) ○ 협약 체결 : 2021. 05. 18.(화) ○ 보조금교부 : 2021. 5월 중 붙임 1.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협약서 1부. 2.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3.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4.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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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협약서.hwpx

    비공개 문서

  • 2.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_집행지침.hwpx

    비공개 문서

  • 3. 청렴이행서약서.hwpx

    비공개 문서

  • 4. 보조금교부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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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 연결의 가능성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6297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 (02-2133-4307) 관리번호 D0000042540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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