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2869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강 이정훈 03/02 김영경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 '연결의 가능성' 추진 계획 2021. 03. 청 년 청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 ‘연결의 가능성’ 추진 계획 서울과 지역의 청년들이 교류하며 발생하는 가능성과 기회를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의 장을 개척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기본법 시행령」제3조 2항 4호(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23조(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청년청-6423, `19.5.23) ○ 2020년 청년지역교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청년청-2447, `20.2.19) □ 추진배경 ○ 지역의 인력·자본 등 수도권 집중으로 서울-지방간 불균형 성장 ○ 지방 청년층 유출→저출생·고령화로 지방도시 소멸위기 등 악순환 ○ 서울 청년인구 집중 및 실업률 지속 ('10. 8.4%→ '20. 10.7%) ○ 서울은 자원의 한계(가용토지 등) 및 수도권 규제 등으로 선제적 프로젝트 추진 한계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국지적 문제해결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법 모색 필요 Ⅱ 추진현황 □ `20년 추진 현황 《 ’20년 추진 성과 : 12개 프로젝트 지원, 28개 컨소시엄단체 참여 》 [지역살이 체험 및 자립모델 실험] : 팜프라, 공장공장, 래고, 청년뿌리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살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조성 및 교육(지역탐색, 내면탐색, 개인 프로젝트 등) 진행 ?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 및 지역 내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프라 조성 ? 청년 지역살이 및 청년단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 지역의 청년 이슈 및 정책 발굴, 기록물 제작을 통한 모델 확산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 문화기획3456, 오렌지필름, 모두를위한극장,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강원살이 ?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및 참여자들의 교류를 통한 지역간의 문화예술적 불균형 해소 ? 지역 내 자생적 및 지속적 네트워킹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조성, 협의체 구성, 계기성 행사 진행 ? 전문성, 지역성, 다양성 등 프로젝트별 경향과 특성에 따른 논의의 장 형성 및 상호학습에 의한 역량강화 ? 활동대상 지역 및 거점공간의 유동인구 증대에 따른 부가적, 경제적 가치 창출 [생활기술교육 및 제품개발(창업·노하우 교류) 진행]: 잼있는인생, 고래실 ? 지역과 분야간 경계를 넘는 단체들의 협력 및 기술교류를 통한 강사 양성, 제품개발 등 시너지 효과 창출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소규모 투자 유치 및 수익달성, 사회적 관심분야(아름다운재단,주거)에 기부진행 ? 생활기술 커뮤니티 조직 구성 및 양성된 강사 활용 계획에 따른 지속가능성 확보 《팜프라, 집짓기 워크숍 완공》 《공장공장, 커뮤니티 워크숍 》 《래고, 6주 살아보기》 □ `20년 주요 성과 ○ 청년들의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생협업모델 발굴 및 생태계 구축 - 지역 청년마을 조성, 도시 청년의 지역 정착 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실험 등 새로운 모델 발굴 ○ 동종 및 이종 영역의 청년단체 협력을 통한 역량(문제해결력) 강화 - 지역 청년정책 기획을 위한 기초데이터 확보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력 강화(115개 단체 참여) ○ 서울·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서울 외 11개 광역시도 사업 진행, 총 참여 및 교류인원 2,800여명, 참여 및 연계 단체 약 115개 Ⅲ `21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청년 교류 지원사업 추진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 발굴 ○ 서울-지역 청년단체 협력을 통한 서울과 지역 청년의 기회 확대 ○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단체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향 ○ 청년문제 및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지역교류를 전략과제로 새로운 공공의 장을 열기 위해 활동무대 지방으로 확장 ○ 청년 교류 사업 추진을 통한 서울과 지역 청년의 기회 확대 ○ 서울과 지역의 다양한 환경과 요건, 청년들의 필요 따른 지속가능한 청년 교류 모델 발굴 및 실행 <사업추진 방향 예시> - 청년마을 조성 등 지역과 도시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사업 실행 - 서울과 지역 청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복지, 참여 등 문제해결력 강화 - 서울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한 상품 유통망 개발 - 지역 청년 자립 모델 실험을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2 ~ `21. 12. ○ 사업예산 : 370백만원 ○ 사업내용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교류 모델 발굴 및 프로젝트 지원 ○ 지원대상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 조건 : 서울과 지방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응모해야 함) ○ 지원내용 :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20년도 선정단체 지원 시, 지방보조금 심의 후 연속지원 여부 결정) □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사업준비 및 교육 사업 실행 ○지원사업 공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현장점검, 면접심사 진행 ○사업 해당 지역의 지자체 대상 안내 및 협조체계 구축 ○최종실행계획서 피드백 진행 ○회계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지원사업 프로젝트 홍보 지원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21. 2.~5. ‘21. 5.~6. ‘20. 5. ~ 11. 사업 공유 및 점검 사업 정리 및 지출마감 사업 종료 및 평가 ○보조금관리시스템 지출 점검 ○연결의 가능성 교류회 진행 ○보조금 정산 및 지출증빙자료 검토 ○단체별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접수 ○보조금 및 이자 반납 부과고지서 발행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 도출 ○차년도 계획 수립 및 단체 평가 ‘21. 5.~12. ‘21. 11.~12. ‘21.12. ~ ‘22.1 □ 추진체계 공 공 + 민 간 ▷ 실행주체 + 협력주체 서울시 청년청 + 자문 및 컨설팅(교육) 지원 → 청년 교류 지원사업 실행 단체 ↔ 지역사회네트워크 /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 ↔ □ 추진주체별 주요역할 구분 내용 서울시 청년청 - 사업총괄, 정책방향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자문회의 운영 - 지원사업 추진 대상 지자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자문 및 컨설팅(교육) 전문가 사업 추진 자문(사업 설계, 전국 청년 정책 현황 및 지역 상황 등) 진행 사업 운영 단체들이 요구하는 교육 · 컨설팅 전문가 섭외 및 지원 활동 기록, 사업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도출 청년 교류 지원사업 실행 단체 - 사업 기획 및 실행 - 청년문제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교류 지원사업 모델 발굴 및 실행 - 참여단체 및 사업대상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활동 진행 □ 추진단계 ○ `21년 추진 단계 관계자 자문 및 간담회 사업 실행 단체 선정 및 지자체 연계 사업 추진을 통한 모델 발굴 및 실행 평가 및 개선 경험 있는 전문가 및 청년 실행 단체 선정 해결해야 할 이슈가 높은 지역 지역파트너십 구축 가능성 높은 지역 다양한 청년지역교류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모델 발굴 및 실행 사업 평가를 통한 차년도 사업 내용 확정 Ⅳ 세부추진계획 1) 지원사업 공모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1년 청년 교류 지원사업 - ‘연결의 가능성’ 모집 공고 ○ 공모시기 : `21. 03. 08.(월) ~ 03. 26.(금). 18:00까지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 게재 ○ 공모분야 : 서울과 지역(지방)이 교류하여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 교류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5월 중) ~ `21. 12. / 7개월 ○ 신청방법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을 통한 인터넷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 등 ○ 신청자격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 청년지역교류 지원사업의 특성상 서울과 지방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응모해야 함 (※ 최소 2개 단체 중 1개 단체만 대표자가 청년이어도 지원 가능함) 세부사항 ▶ 공통요건 - 서울과 지방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응모해야함 - 지원사업 수행 전담 인력 신규 채용 시 서울 지역 청년(만19~39세 이하)을 50% 이상 고용해야 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 ▶ 신청제한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법인, 기업 등) 2) 지원사업 선정·심사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신규 지원단체 심사 ○ 서면심사 (최종 선정단체의 2배수 내외 선정) - 심사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심사 진행 ▶ 법인, 기업, 단체 등록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 심사기준 : 신청자격, 단체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 현장실사 (참여단체 사무 환경 및 사업 대상지역 현황 점검)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통과 단체 및 사업 추진 지역 현장실사 진행 - 심사기준 : 지원 단체 사무공간 또는 사업 대상 지역 확인, 수행능력 적정성 등 확인 ○ 최종심사 - 심사방법 : 현장실사 및 `20년 참여단체 연속지원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별 발표심사 등을 통한 최종 선정단체 확정 - 선정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최종심사를 통해 선정 단체 수 및 지원보조금 조정 □ `20년 참여단체 연속지원 심의 ○ 평가대상 : `20년도 선정 단체 중 `21년 사업에 지원한 단체 ○ 서면심사 (사업관리, 성과 및 계획평가) - 심사방법 : `20년 사업의 관리, 운영, 성과 평가 및 `21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연속지원 여부에 대한 서면평가 진행 - 심사기준 · 관리평가(20%) : 전년도(`20년) 보조금 집행지침 및 예산사용 계획 준수, 사업수행 책임성 등 · 성과평가(40%) : 전년도(`20년) 사업의 계획대비 목표달성, 효과성 영향력 등 평가 · 계획평가(40%) : `21년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청년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평가 ○ 최종심사 (발표심사) - 심사방법 : 연속지원 여부에 대한 서면심사 진행 이후 단체의 계획 발표를 통한 보조금액에 대한 최종 심사 진행 - 심사기준 : 단체 역량 및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예산 적절성, 사업추진 의지 등 평가 3) 지원사업 지원 및 운영 □ 약정 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 체결 -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지원금 교부 - 4월 이후 분기별 분할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21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 편성 사업비 구성 · 인건비(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 책정 -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채용 전담인력(상근?비상근) 필수 배치하며, 이에 대한 인건비 편성 가능 - 협약 체결 이후 전담인력 인건비는 책정 가능 ※ 전담인력 신규채용 시 서울 지역 청년 채용 비율 50% 이상으로 구성 · 사업진행비(사업 수행관련 제반비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비, 홍보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단기)임차료 등 편성 가능 · 활동비(사업 수행 인력 활동비용) - 국내여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 사업비 구성시 유의사항 - 자부담은 해당되는 경우 사업비 대비 자부담률 명시하여 작성.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 제외 □ 자문회의 진행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주요내용 - 청년 교류 지원사업 계획 및 방향 관련 자문 진행 - 각 지역의 현황 및 유사 사업 관련 내용 자문 -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 회의 진행을 통한 사업추진 현황 공유 ○ 인 원 : 10명 이내 - 지역 및 공동체 활동, 청년정책 등 관련 전문가 참여 □ 실행단체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사업 실행 지원 - 사업의 취지와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을 위해 선정 후 추진 단체, 담당부서와의 협의·조정 진행. - 사업 추진 방향 및 세부 활동 논의, 지역 행정과의 연계 등 지원 ○ 단체 실무자 교육 - 보조금 교육 :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회계 지침 교육 등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수요조사를 통한 실행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의 교육, 워크숍 등 진행 ○ 홍보 마케팅 지원 - 청년청 부서 내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행정과의 연계?소통 현장지원 - 사업대상 지역 내 행정과의 소통 및 민간네트워크 관계망 조성 지원 4) 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 실무담당자 회의를 통한 분기별 현황공유 및 사업대상지 현장탐방 진행 ○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추진 성과 모니터링 진행 ○ 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워크숍 진행 사업자 준수사항 ·「청년 교류 지원사업」집행지침 준수 · 보조사업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자부담 및 수입, 지출과 구분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1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사업공유 및 평가 ○ 중간공유회 및 워크숍: `21년 8~10월 내 진행 - 추진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시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는 워크숍 및 포럼 등 진행 ○ 사업평가 및 결과공유 : `21년 12월 ~ `22년 1월 -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정량·정성적 목표 기준, 추진성과 등 추진단체 자체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관련 자문 진행 - 올해 사업의 결과와 성과가 연속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경과와 성과기록을 체계화 하고, 참여 단체들의 연속지원 진행 여부 검토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정적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보조금을 반환 조치 Ⅴ 행정사항 □ 홍보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참여단체 모집 홍보 :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 매체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채널 활용 : 청년청, 뉴미디어 담당관 □ 소요예산 : 370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370 청년의 삶의질 획기적 개선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청년 교류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50 사무관리비 20 Ⅵ 향후 주요일정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청년 교류 지원사업 - ‘연결의 가능성’ 참여단체 모집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청년포털 공고 `21. 3 공모 신청·접수 · 사업 신청서 접수 `21. 3 서면 심사 및 현장실사 ·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21. 4 최종심사 및 선정 · 최종 심사 및 선정 `21. 4~5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21. 5 지원사업 실행 · 지원사업 실행 `21. 5~12 중간공유회 및 회계점검 · 중간공유회 및 회계점검 `21. 8~10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21. 12~ `22. 01 붙 임 1. 2021년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공모세부계획 1부. 2. 2021년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3. 2021년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공모제안서 1부. 4. 2021년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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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4818
본청
청년청-2869
D000004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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