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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369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남궁눌 05/12 이계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5.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등 정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 유료로 운영 중인 국궁장, 축구교육장의 기존 이용료를 규칙에 명시 - 난지캠핑장을 전면 리모델링 후 재개장(’21. 4월)함에 따라 새로 조성된 난지캠핑장 내 캠핑장 및 캠핑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 마련 - 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를 리모델링하여 ’19. 5월부터 유료로 운영 중인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3층) 이용료 신설 - 유아 동승, BMX 및 픽시 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에 대한 이용료를 임의로 산정하지 않도록 이용료 징수기준 마련 - 운영 중단 및 철거된 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이용료 삭제 ○ ’05년 통영으로 무상 이동전시 중인 거북선 관람료 삭제 ○ 그 외 조항 내 오기 정정 Ⅱ 주요내용 ① 체육시설인 국궁장, 축구교육장의 이용료 징수근거 신설(별표 1, 제2호) - 체육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을 정한 별표 1, 제2호 체육시설 표 구분 에서 “기준 및 사용료”를 “기준 및 이용료”로 변경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정의)제4호, 제14조(이용료) 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은 “이용료”에 대한 규정임 - 유료로 운영 중인 국궁장, 축구교육장의 이용료 징수근거 마련 < 국궁장 이용료(’19. 7. ~ 현재) > 구 분 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1회) 1개월 국궁장 5,000원 5,000원 40,000원 < 축구교육장 이용료(’16.10. ~ 현재) > 구 분 1개월 비고 축구교육장 60,000원/월 월 4회 기준 (1회 50분 수업)? 현 행 개 정 (안)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이용시간 축 구 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어 린 이 야 구 장 < 생략 > < 생략 > 성인야구장 < 생략 > < 생략 >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 생략 > < 생략 > 배드민턴장 < 생략 > < 생략 > 테니스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축 구 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어 린 이 야 구 장 < 생략 > < 생략 > 성인야구장 < 생략 > < 생략 >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 생략 > < 생략 > 배드민턴장 < 생략 > < 생략 > 테니스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국궁장 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 1회 1개월 5,000원 5,000원 40,000원 09:00~19:00 축구교육장 1개월 (월 4회 기준, 1회 50분) 60,000원 09:00~18:00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② 난지캠핑장 이용료 징수 시설 및 범위 등 기준 신설(별표 1, 제3호) - 캠핑장 1박 기준 1면당 이용료(일반 2인용 15,000원, 4인용 20,000원, 프리 4인용 15,000원, 글램핑장 100,000원) 징수기준 신설 - 캠프시설은 바비큐, 캠프파이어로 구분하고, 이용 인원 기준에 따라 1면당 바비큐는 10,000~20,000원, 캠프파이어는 5,000~10,000원 징수 ? 바비큐(1면당) : 4인용 10,000원 / 8인용 15,000원 / 12인용 20,000원 ? 캠프파이어(1면당) : 8인용 5,000원 / 12인용 10,000원 현 행 개 정 (안) 3. 휴양시설 3. 휴양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캠핑장 1박기준 ? 1면당 ? 단체(1면당) 15,000원 8,000원 00:00~24:00 강변 물놀이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수 영 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캠핑장 1박기준 ? 1면당(일반 2인용) ? 1면당(일반 4인용) ? 1면당(프리 4인용) 15,000원 20,000원 15,000원 14:00 ~ 다음 날 11:00 글램핑장 1박기준 ? 1면당 100,000원 15:00 ~ 다음 날 11:00 캠프시설 바비큐 ? 1면당(4인용) ? 1면당(8인용) ? 1면당(12인용) 10,000원 15,000원 20,000원 1차 11:00~16:00 2차 17:00~22:00 캠프파이어 ? 1면당(8인용) ? 1면당(15인용) 5,000원 10,000원 1차 17:30~20:00 2차 20:30~23:00 강변 물놀이장 < 생략 > <생략> <생략> 수영장 < 생략 > <생략> <생략> ③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3층) 이용료 징수근거 신설(별표1, 제5호) - 유료로 운영 중인 서울생각마루 3층 상상마루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 < 상상마루 요금표(’19. 5. 8. ~ 현재) > 구분 자유석 1인석 모임공간 회의실 정기(1개월) 40,000원/월 50,000원/월 100,000원/월 - 수시(1일 이하) 5,000원/일 5,000원/일 10,000원/일 5,000원/시간 현 행 개 정 (안) 5. 시민편익시설 5. 시민편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 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2,500원 120,000원 06:00~24:00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 주 간 (08:00~18:00) - 야 간 (18:00~다음 날 08:00) 80,000원 160,000원 00:00~24:00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 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2,500원 120,000원 06:00 ~24:00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 주간 (08:00~18:00) - 야간 (18:00~다음 날 08:00) 80,000원 160,000원 00:00 ~24:00 상상마루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 정기 (1개월) 수시 (1일 이하) 10:00 ~22:00 자유석 (1석당) 1인석 (마루 1~5) 모임공간 (마루6~7) 회의실 (마루 8) 40,000원 50,000원 100,000원 - 5,000원/일 5,000원/일 10,000원/일 5,000원/1시간 ④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기준 추가, 철거 시설 이용료 삭제(별표 1, 제5호) - 유아동승, BMX 및 픽시 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에 대한 이용료를 임의로 산정하지 않도록 기타 자전거를 신설하고, 이용료 규정 - 운영 중단 및 철거된 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이용료 삭제 현 행 개 정 (안) 6. 유희시설 6. 유희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자전거 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3.000원 6.000원 500원 1,000원 ?3,4,9,10월 : 오전9시~오후6시 ?5월~8월 : 오전9시~오후7시 ?11월~다음해2월 : 오전9시~오후5시 이색자전거 체험장 1회당(20분 기준) 1,000원 09:00~18:00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1회당(4시간 기준) ?단체독점사용 50,000원 09:00~18:00 레일바이크 1회당(1차량) 2,000원 09:00~18:00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자전거 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 기타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 기타 3.000원 6.000원 5.000원 500원 1,000원 1.000원 ?3,4,9,10월 : 오전9시~오후6시 ?5월~8월 : 오전9시~오후7시 ?11월~다음해2월 : 오전9시~오후5시 이색자전거 체험장 1회당(20분 기준) 1,000원 09:00~18:00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1회당(4시간 기준) ?단체독점사용 50,000원 09:00~18:00 레일바이크 1회당(1차량) 2,000원 09:00~18:00 ⑤ ’05년부터 통영에 이동 전시 중인 거북선 관람료 기준 삭제(별표 1, 제8호) 현 행 개 정 (안) 8. 그 밖의 시설 8. 그 밖의 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영화촬영 < 생략 > < 생략 > < 생략 > 녹 화 < 생략 > < 생략 > < 생략 > 거북선 관람 어린이( 6~12세) ?1회 청소년(13~18세) ?1회 성 인(19세 이상) ?1회 300원 700원 1,000원 ?1월,2월,11월,12월 : 오전9시~오후5시 ?3월~10월 : 오전9시~오후6시 잔디밭 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도로점용 행 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입 장 권 발매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서울함 공원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영화촬영 < 생략 > < 생략 > < 생략 > 녹 화 < 생략 > < 생략 > < 생략 > < 삭제 > 잔디밭 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도로점용 행 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입 장 권 발매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서울함 공원 < 생략 > < 생략 > < 생략 > ⑥ 한강공원 단속반 운영 관련 조항 내 오기를 정정함.(제12조 제1항 제3호) - 제12조 제1항 제3호 “한강공원에서 노동하는 사람나 용역사 직원”을 “한강공원에서 노동하는 사람이나 용역사 직원”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단속반 운영)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단속반은 다음의 인원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단속반 운영) ①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한강공원에서 노동하는 사람나 용역사 직원 3. ______________ 사람이나 ________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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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369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훈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42541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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