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 1. 운영총괄과-30717(2022.12.27.)호, -30859(2022.12.29.)호, -420(2023.1.1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사업본부의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세목명 : 하천사용료 나. 징수결의액 : 11,071,950원(금일천일백칠만일천구백오십원) 다. 부과내역 : 뚝섬유선장 대체건조등 4건 라. 산출근거 : 붙임 참조 붙 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근거 각 1부. 끝. 주무관 김원진 운영총괄과장 양윤희 운영부장 01/19 김정윤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76 ( 2023. 1. 1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kwj6397@seoul.go.kr / 부분공개(5)
27695507
20230120044507
본청
운영총괄과-676
D000004721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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