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8396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8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박미진 이해선 최경주 황보연 전결 05/12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법무담당관 김희정 의회협력팀장 이준봉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 2021. 5.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 시의회사무처 조직과 직급 규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무처장 직급 규정삭제 등을 반영,「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개정 요청(의정담당관-4741호, ’21.5.4.)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설치, 사무직원 정수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라 사무처 하부조직, 사무분장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제8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사무처, 실·담당관 등 설치와 지휘·감독 체계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실·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직급과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무처장의 직급 규정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상 규정된 사무처장 직급 규정 삭제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사무처 조직과 직급 규정의 일관성 확보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개정 추진(’21.6.~) ?? 주요개정내용 : 조례로 규정한 사무처장 직급 규정 삭제 ○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처장’에 관한 조항을 병합하여 사무처의 설치 근거 및 사무처장의 지휘·감독 체계만 규정(제2조 및 제3조) ○ ‘사무처장’에 관한 규정 삭제(제2조) ?? 향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1.5.12. ~ 5.18. ○ 입법예고 : ’21.5.14. ~ 5.18. ※ 법무담당관 협의 完 ○ 법제심사의뢰 : ’21.5.20. ○ 조례개정 확정방침 수립 : ’21.5.2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5.24. ○ 시의회 제출 : ’21.5.25. ○ 조례 공포 및 시행 : ’21.7.15.(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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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8396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6633) 관리번호 D0000042541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시의회안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