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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소울러브피플)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078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나소정 진선영 05/12 김윤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소울러브피플] 2021. 5.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사단법인 소울러브피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해외 빈곤 지역의 주거·환경·의료 지원 및 문화예술 후원 사업을 수행하는 「소울러브피플」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소울러브피플 ○ 대 표 자 : 이 분 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성로 29-1 ○ 창 립 일 : ○ 임원구성 : ○ 설립목적 ○ 목적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2013. 5.)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 정 ○ 근 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허가요건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④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적정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설립 취지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2020년 사업계획서 및 2021년 수지예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 최근 사업실적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이력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사용승낙서 등)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자산에 관한 규정(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9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 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2 3 4 5 6 7 8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허가조건 ○「민법」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사. 관계법령, 행정지시사항 및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 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21. 5. 21.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후 등기사실 보고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일체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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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소울러브피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078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소정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4254639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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