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사단법인 꿈틀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사단법인 꿈틀리)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민원서류 제12045호(2021. 5. 11.)]와 관련입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꿈틀리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꿈틀리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4길 42-5 4) 주된사업 : 청소년·청년 대상 진로 프로그램, 대안교육 사업 등 나.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청소년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청소년 및 시민 누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문구 삭제 및 청년, 시민 문구 추가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품성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2.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캠프의 운영 3.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시회와 세미나 개최 4. 청소년 및 가족 교육관련 수익사업 5. 청소년 및 가족 교육시설, 연수시설 위탁사업 6. 청소년 및 가족 평생교육기관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청년 및 시민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진로 탐색을 위한 인생학교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2. 청소년과 청년, 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진로 및 인생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3. 청소년과 청년 및 민주시민교육, 대안교육에 관한 전시회와 세미나 개최 4. 청소년 및 청년, 대안교육 관련 수익사업 5. 청소년인생학교 및 청년인생학교,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위탁사업 6. 청소년 및 청년 인생학교, 민주시민교육, 대안교육 관련 대안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7. 청소년 및 청년, 민주시민교육, 대안교육 관련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사업범위 확대 및 학술연구 용역 신설 제4조의 2(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수익사업 근거 조항 신설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일체 1부. 3.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끝. 주무관 이수영 청소년시설평가팀장 강미정 청소년정책과장 05/12 代박정우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89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8 /전송 02-2133-1430 / lsy0806@seoul.go.kr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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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사단법인 꿈틀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931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영 (02-2133-4138) 관리번호 D000004254454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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