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939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평선 강병민 이상국 이혜경 05/11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21. : 추승우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1. 5. 4. :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1. 5. 6.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 주요내용 - 시설물 운영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보완(제9조제3항) - 조문 수정 및 각호 내용 추가(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허가) ①~⑤ (생략) 제3조(점용허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은 운영자는 갱신전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갈음하되, 화해조서 기간은 갱신된 계약기간에 따른다. ⑥ -----------------------------------------------------------------------------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 --------------------------------------------------------------------------------------------------. <각 호 신설> 1. 운영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인도하고 도로 점용면적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9조(행위의 금지) ①~②(생략) ③ (생략) 1.~3.(생략) 4. 시설물을 운영자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제9조(행위의 금지) ①~②(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제2조(시설물 운영 금지행위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 ○ 조례 내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보완하여 시설물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조문 수정 및 일부 누락된 각호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 내에서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사람과 운영자 금지행위 규정 시 적용되는 운영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보완하여 시설물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제3조제6항의 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누락된 각 호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의뢰 : ’21. 5.11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20(예정) 붙 임 :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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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939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선 (02-2133-2433) 관리번호 D0000042538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