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5999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철 김재영 황승일 박종수 05/11 한제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1. 4. 26. : 제30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1. 5. 4.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 및 제6조 제6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교육·홍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제5조(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진방재사업) ----------------------------------------------------------------------------------------------------------------. 1. ∼ 5. (현행과 같음) 6.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7. --------------------------------------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 검토 의견 ○ 우리시의 지진가속도계측기 등 각종 정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분석?연구토록하기 위하여 서울기술연구원에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으로,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진재난 업무관련 각종 지진 정보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만일의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1. 5.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2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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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5999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철 (02-2133-8539) 관리번호 D00000425312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