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현황조사 협조 요청 1.「건축법」제79조 내지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이행강제금 산출 방식 및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실태분석을 통해 일선 자치구 업무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개선방안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이행강제금에 대한 아래 내용을‘21.5.21(금)까지 건축기획과(이메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각 부과부서별 최소 10건에 대한 산출내역 (붙임1,2 참조) ※ 수합 없이 부과부서별로 별도 제출 나. 건의(질의)사항 (붙임3 참조, 필요시) 붙임 1.‘21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2. 산출내역 작성양식. 3. 건의(질의) 작성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건축과, 주택과) 실무사무관 박정진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5/11 代유옥현 협조자 주무관 서민우 주무관 주미 시행 건축기획과-87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22880935
20210927140808
본청
건축기획과-8785
D000004253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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