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법 관련 위반여부 관련 회신

광진소방서 수신 광진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법 관련 위반여부 관련 회신 1. 광진구청 보건위생과-6715(2021.03.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사항 관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 상 : 나. 업 종 : 다. 위 치 : 라. 회신내용 : 건축물별 일반음식점 면적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호 일반음식점에 해당 될 경우 영업주에게 안 전시설등 설치 접수토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최동기 검사지도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전결 05/11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574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3 /전송 02-6981-6678 / cdg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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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관련 위반여부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743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기 (02-6981-6683) 관리번호 D00000425389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