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소방제도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 적용관련 개선사항 건의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결과「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적용에 대한 다수의 제도개선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법 개선사항 - 부속실 제연설비의 차압측정공 설치에 대한 개선방안 등 13건 ○ 다중이용업소법 개선사항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피난유도표지 개선 방안 등 2건 붙임 1.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 개선건의 사항 1부 2. 다중이용업소법 개선건의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이상전 예방팀장 代전응식 예방과장 12/30 代김명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3148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513 /전송 3706-1519 / suri911@seoul.go.kr / 부분공개(5)
10769457
20211012194751
본청
예방과-31484
D00000285991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