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고급택시 요금 신고 수리 통보 1. 택시물류과-16252 민원접수번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고급택시 요금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 신규 신고 (1) 고급택시 요금변경 신고내용 : 사업계획변경(중형 → 고급, 법인택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미터 요금 ? 기본요금 : 3,000원/2km ? 거리요금 : 100원/132m ? 시간요금 : 100원/31초 ? 할 증 률 : 심야 20%, 시계외 20% ? 요금산정 : 시간거리부분동시병산 ? 기본요금 : 5,000원/2km ? 거리요금 : 122원/100m ? 시간요금 : 154원/30초 ? 할 증 률 : 0.8 ~ 4.0배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용) ? 요금산정 : 시간거리부분동시병산 구간 요금 - ? 지역별 : 232,000원 ~ 290,000원 ※ 할 증 률 : 0.7 ~ 2.0배 ? 인천공항↔서울 : 8.3 ~ 9.8만원 ? 인천공항↔경기/인천 : 8.5~15.5만원 ? 김포공항↔서울/경기 : 4.0~11.0만원 ※ 할 증 률 : 0.7 ~ 1.5배 대절 요금 - ? 시간대절 : 0.5시간~24시간, 3.0~60.0만원 ※ 세부내역 : 별첨 참조 (3) 신청사업자(차량번호) : 나.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는 소속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을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신고서 1부. 2. 사업계획변경 인가 공문 1부. 3. 고급택시 요금신고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호석교통 대표이사,VCNC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5/1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7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22876377
20210927132336
본청
택시물류과-18711
D00000425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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