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기관 산모피아외 18개소 (경유)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 유의사항 안내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교육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454(2021.5.6.)호와 관련하여 산모·신생아 교육기관운영 관련 질의 및 제보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을 전달하오니, 각 교육기관에서는 외부출장 교육 등 아래내용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외부 출장교육시, 지정교육기관은과정개설 7일 전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p112,119, 서식 제21호,제22호 참고) - 신청(관할)시·도에서는 출장지 관할의 시·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제반 교육여건들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 결정 -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에도 제공기관의 편의를 위한 출장교육 자제 - 시·도 담당자는 직접 또는 출장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적극 업무협조 요청하여 현장 확인 등 부실한 교육여부에 대해 불시 점검(20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p112) 미신고 출장교육의 경우 시도 승인없이 출장교육 진행 등의 경우 지정교육기관 취소사유 나. 코로나-19 관련하여 보수교육에 한하여 지정 사이버교육 인정하는 완화 적용을 신규자 및 경력자 교육에 대해 임의로 자체 사이버 교육 또는 줌(zoom) 방식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유의 연내 교육과정 개편 및 대체 사이버 교육 관련 신설 논의 중 다. 지정 교육기관은 연간 교육 일정 및 과정별 운영계획 지정 시·도에 보고 및 전자바우처에 공개, 변경 또는 추가시에도 즉시 반영하고, 분기별 실적 보고시 기관내 교육인지 출장교육인지 명시하여 보고 라. 아동학대 관련하여 제공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등 교육기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할 시·도에서는 미신고 출장교육 및 부실한 교육에 대해 적극 관리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미점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5/1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7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2133-0725 / imj45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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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757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점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4252680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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