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501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김현경 박금옥 01/19 박경옥 협조 「20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심의 계획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심의 계획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 (2017.1.31.)됨에 따라 기 지정기관의 재지정 평가 및 신규신청 기관의 교육 능력 등을 심사하고 적합한 교육기관을 공모에 의해 심의․지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 ❍ 2017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27133(2016.12.30.)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계획 2 지정개요 ❍ 지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 지정 유효기간 : 2017. 2. 1. ~ 2018. 12. 31. ❍ 지정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교육기관 ❍ 지정대상 : 20~30개소 - 심의 기준 총점 평균 70점 이상 시 지정 ❍ 교육기관 지정절차 : 심사 후 지정 교육기관 지정계획 수립 ➡ 홈페이지 공고 (12일간)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 교육기관 지정 심사 ➡ 신규 기관 현장실사 ➡ 교육기관 지정통보 `16.12.30 `17.1.2~1.13 `17.1.9~1.17 `17.1.20 `17.1.23~1.26 `17.1.31 예정 ※ 재지정 기관 현장실사는 2~3월 중 예정 3 심사위원회 세부계획 ❍ 일 시 : 2017. 1. 20.(금) *********** ***************************** ❍ 심사위원 구성(안) : 5명(외부 3, 내부 2)************************* ************************************ *********************************************** ********************************************************* *********************************************** ❍ 심사방법 : 서면심사 후 현장실사 - 현장실사 : 신규기관(1월 23일~26일), 재지정기관(2~3월) ❍ 심사내용 - 재지정 기관 : 사업추진 실적 및 교육능력 재평가 - 신규지정 기관 : 교육능력 평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기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인력 지원사업 및 사회서비스 등 관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 강사, 학습교구 등을 갖춘 기관 - 교육 관련 시설․설비의 규모 및 수준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 면적 50㎡이상이고,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학습교구 기준 : 교육인원에 비례한 신생아 모형, 유방마사지 모형, 좌욕기, 유축기 등 ❍교육수요와 교육의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기관 ❍운영요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인력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심사대상 : 교육기관 지정 공모에 접수한 모든 교육기관 - 기존(14개소) : 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 재지정 - 신규(16개소) : 사업계획서 평가 지정 ❍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결정 - 심사위원 배점 평균 70점 이상시 지정 4 행정사항 ❍ 교육기관 지정 및 결과 통보 : 2017. 1. 31.(월) ❍ 교육기관 지정서 배부 : 2017. 2. 1.(수) 붙임 : 1. 2015년 교육기관 운영평가 2. 2015년 지정 교육기관 현황 3. 2017년 교육기관 지정 심사기준 4. 2017년 교육기관 지정 공모 접수현황. 끝.
10935656
20211012200721
본청
건강증진과-1501
D00000287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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