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5192호(2021.5.6.)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1.5.3.~)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함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 전화, 서면) 방식 우선 적용 - 실내 전체,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붙임 :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영상 한강관광사업과장 05/10 김호규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214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한강관광사업과(성수동 1가) / 전화 02-3780-0737 /전송 02-3708-0740 / jyslove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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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2147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상 (02-3780-0737) 관리번호 D00000425295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한강관광자원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