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감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누수감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님.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의 수도요금 누수감면 처리와 관련하여 2020.3월 납기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상수도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누수감면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국?내외 장기여행 병원 등으로 고지서를 확인 할 수 없었거나, 객관적으로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인지하지 못 할 상황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180일을 경과하지 않은 수도요금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나. . 2020.3월 납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요금과 류현수 주무관(02-3146-209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류현수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5/10 代김용갑 협조자 시행 요금과-1068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096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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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681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현수 (02-3146-2096) 관리번호 D0000042523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