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의뢰(71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의뢰(714) 1. 택시업체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기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 신고내용을 토대로 운송비용전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소 재 지 조사 내용 비 고 강성교통 양천구 운송비용전가(세차비) 붙임 : 1. 운송비용전가 신고서 1부. 2. 고용노동부 위반사실 통보 공문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1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5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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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비용전가 신고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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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위반사실 통보 공문(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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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의뢰(71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553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4252798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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