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통지(2020년~2021년 점유분)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를 점유 ? 사용하신 데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1. 2020년도분 가. 금 액 : 나. 납부기한 : 2021. 6. 28.까지 다. 산출근거 : 재산가액 × 사용요율 × 120(%) × 점유기간 2. 2021년도분 가. 금 액 : 나. 납부기한 : 2021. 6. 28.까지 다. 산출근거 : 재산가액 × 사용요율 × 120(%) × 점유기간 3.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서 및 산출조서 각 1부 2. 변상금 부과 고지서 1부(별도 송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5/07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95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2867388
20210927134534
본청
행정지원과-9953
D000004251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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