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시 조직담당관-5192(2021. 5. 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1.5.3.~)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전화,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실내 전체,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붙임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문화다움(대표 추미경),(주)리마크프레스(대표 이재준),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하정훈)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5/07 신동권 협조자 주무관 박여은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64408
2021092713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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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5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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