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한 귀 센터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1.5.3.~)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전화,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실내 전체,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붙 임 :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링크팩토리 대표,(주)이든앤앨리스마케팅 대표 주무관 오상민 도시개발팀장 이진오 도시활성화과장 05/07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9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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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905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민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425146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장안평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