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 대응지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1.5.3.~)에 따라 우리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응지침 주요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영상, 전화, 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업무에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번갈아 가며 실시 - 실내 전체, 실외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붙임 :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주무관 강이랑 소통지원팀장 代강이랑 시민소통담당관 05/07 김수덕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76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93 /전송 2133-0787 / riruv@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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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7608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이랑 (02-2133-6493) 관리번호 D0000042517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