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여통합에 따른 수당 신청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여통합에 따른 수당 신청방법 변경 안내 1. 市소방행정과-10475(2021.5.4.)호『급여통합에 따른 수당 신청방법 변경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에 대한 보수 지급단위가 통합됨에 따라 수당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준일: 2021. 5. 1. 나. 변동사항 항목 신청방법 변경 전 변경 후 -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의료업무수당, 전문직위수당, 민원업무수당) - 위험수당 급여담당 시스템 산정 인사이동 등 지급요건 변경 시 e사람 서무용 활용 부서별(각 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서무담당 신청 <급여정보-특수수당-특수업무수당 신청> 가족수당 개인별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e사람 개인용 증빙서류 첨부 신청(개인별) <나의소득-보수-가족사항(부양가족신고 등)-추가신청> 3. 행정사항 가. 각 민원전담부서에서는 붙임4(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한하여 e사람 서무용 활용 민원업무수당을 5.12.(수)까지 신청 나. 각 부서별 서무담당은 인사이동 등 지급사유 변동 시 e사람 서무용을 통해 특수업무수당을 즉시 신청하여 수당 누락 직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붙 임 1. 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특수업무수당) 1부. 2. 별표10(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1부. 3. 별표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1부. 4. 자체점검반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대용 장비회계팀장 문인식 소방행정과장 05/07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9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4-82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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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합에 따른 수당 신청방법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97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대용 관리번호 D00000425098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