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여통합에 따른 수당 신청방법 변경 안내(알림) 1.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31589호(2021.3.3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인사혁신처예규 제110호(2021.1.22.) 『20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 우리 본부 및 산하 소방관서에 대한 보수 지급단위가 통합됨에 따라 수당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준일: 2021. 5. 1. 나. 변동사항 항목 신청방법 변경 전 변경 후 -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의료업무수당, 전문직위수당, 민원업무수당) - 위험수당 급여담당 시스템 산정 인사이동 등 지급요건 변경 시 e사람 서무용 활용 소방서 서무(복무)담당 신청(총괄서무권한) <급여정보-특수수당-특수업무수당 신청> 가족수당 개인별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e사람 개인용 증빙서류 첨부 개인 신청 <나의소득-보수-가족사항(부양가족신고 등)-추가신청> 붙임 1. 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특수업무수당) 1부. 2. 별표10(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1부. 3. 별표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1부. 4. 자체점검반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한인기 장비회계팀장 김인철 소방행정과장 05/13 이종대 협조자 담당자 조민정 시행 소방행정과-455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6981-8624 /전송 02-2652-5085 / gksdlsrl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99118
202109271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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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4555
D00000425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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