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397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안인향 박기철 신동권 대결 05/07 양용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 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됨에 따라 이를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 23. 제300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제300회 본회의 의결 ○ ’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 주요내용 : 조례 제20조 제4호,제5호, 재정지원 대상사업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지원대상)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등록한옥 2. 한옥마을 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건축양식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 ⑤ (생 략) <신 설> 제32조(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지정) 시장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유인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이하 “공공한옥”이라 한다) 등 건축자산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 또는 민박 등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 공공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되어 있음 ○ 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5.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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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397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42510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