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645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9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이성준 양지호 代양지호 박유미 05/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시 민 건 강 국 (보 건 의 료 정 책 과)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영실 의원 등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04.02. : 이영실 의원 등 10명 발의 ○ ’21.04.28.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1.05.04. : 제300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보건의료인력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제정 이유 ○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인력 소진ㆍ이탈 현상 발생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 검토 의견 ○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05.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05.20.(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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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645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준 (02-2133-7514) 관리번호 D0000042514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