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6543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조근희 김성룡 05/07 김현미 2021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1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지역아동센터 법령 및 지침상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지원예산의 합법적 지출 등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부정 운영을 예방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 보건복지부「2021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추진계획 안내 (인구정책총괄과-2765(2021.05.04.)호) ?? 점검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 운영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운영 시설은 모두 점검 대상 - 점검대상 시설수 : ’21.5월 기준 431개소(붙임1) ※ 예외 : 서면점검 가능 대상 ◆ ’21년 자치구별 자체 현장점검 또는 구립·법인시설 운영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현장점검(아이돌봄담당관-11690(2020.08.27.)호)을 기 실시하여 점검지표(Ⅱ.점검지표 참조)를 모두 확인한 경우(단, ’21년 시설안전점검은 제외) ○ 심화평가 등의 평가대상 시설인 경우, 가급적 평가일정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1. 5월 ~ 11월 (약 7개월) ?? 점검주체 : 관할 자치구 ?? 점검방법 : [붙임 2] ○ 2인 1조 점검이 원칙이나, 자치구 상황에 따라 1인 점검 등 탄력운영 가능 ○ - ※ ○ 복지부 점검기준을 바탕으로 자치구별로 점검사항 추가 가능(삭제불가)하나, 중점 점검사항은 반드시 점검 ○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아동급식 사업을 구분하여 별도 점검 ○ 시설운영관리, 종사자관리, 종사자 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지표의 항목별 확인서류 등을 통해 점검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보조금 반환, 운영비 감액 지급 등 조치 ○ 행정처분 대상 시설은 서울시 단일임금 및 공공성 강화 계획에 따라 단일임금 지급과 연계 조치 Ⅱ 점검지표 분야 점검항목 및 점검내용 확인서류/확인내용 1.시설 운영관리 ① 신고정원 대비 면적기준 건축물 관리대장 등 ②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집단지도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③ 전용공간 및 설치 층수 현장 확인(설치 층수 대비 안전대책) ④ 조리실?식당위생(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기준), 화장실 위생?안전 관리 등 영양사 식단 작성?시행여부, 구입서류, 보건증, 수질검사증, 아동면담 등 확인 2.종사자 관리 ⑤ 신고기준 대비 법정종사자 배치 종사자명부,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등 ⑥ 종사자 자격 적합성 공개채용 증빙서류, 인사기록카드, 자격을 요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 등 ⑦ 종사자 4대 보험 납입 납입증명서 ⑧ 종사자 근무관리 겸직(신청?허가)여부,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확인, 친족종사자 상근근무 확인 등 ※ 지자체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역아동센터 업무처리 추가안내”(인구정책총괄과-542(‘20.2.3.)호)에 따라 공가 처리한 종사자 현황을 반영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결정 3.종사자 복지 ⑨ 퇴직금(연금) 적립 및 적정사용 적립통장 및 연금가입내역 등, 시설장겸대표자의 퇴직적립금 확인 ⑩ 최저임금(기본급여) 규정 준수 여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급여입금증) 및 회계 서류 등 ⑪ 종사자 교육관리 및 건강검진 교육명령?수료증(발급시), 건강검진서류 4.아동 관리 ⑫ 아동출석관리 보호자와 확인, 운영일지, 출석부, 공결인 경우 증빙서류, 타 서류(급식 확인 서류) 등 아동이 월 운영일수(주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하는 경우 현원으로 산정 ※ 지자체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역아동센터 업무처리 추가안내”(인구정책총괄과-542(‘20.2.3.)호)에 따라 공결 처리한 아동 현황을 반영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결정 ⑬ 5대 아동 의무교육실시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교육확인서 등 ’21년 지침 50쪽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정’으로 간주 -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 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⑭ 이용아동 등록 현황 등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응급처치동의서 등 확인 ⑮ 프로그램 운영의 주제?소재 선정 적정성 교재 및 프로그램 내용 확인 5.운영 관리 ? 시설안전(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여부) 보험가입증명서 등 ? 운영시간 준수 여부 - 1일 8시간, 월~금 포함 주5일 이상, 필수운영 시간 - 특성별 예산지원에 따른 운영시간 준수 운영일지, 보호자 및 이용아동과의 확인 운영시간 (현장) 확인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휴원권고 조치 이후(‘20.2.28~) 다수 시설의 운영시간대는 상기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었을 수 있음 - 휴원 시에도 긴급돌봄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사자는 정상근무 원칙(돌봄 수요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당번제 운영 가능)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결정(인구정책총괄과-1889(‘21.3.25) 코로나19 대응 지침 7-2판 참조) 6.회계 관리 ? 통장관리(계정별 통장 개설 및 관리) 정부보조금(운영비와 지자체 급식비 분리 운영), 후원금, 법인 전입금 및 자체부담금, 이용료, 퇴직금 적립 통장, 예수금 통장 등 계정별 통장 관리 여부 등 확인 개인의 경우 설치운영자 개인명의(시설명 병기)로, 법인의 경우 후원금 통장을 제외하고, 법인명(시설명 병기) 권고 ? 후원금 관리(내역 통보, 보고 및 공개) 후원금 관리대장, 회계서류와 통장일치 여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연1회 이상 통보,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후원금 보고 및 공개 내역 ?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온라인입금 등 적정 사용 및 관리 - 식자재 등의 거래를 1개 거래처하고만 하면서 1개월 1회 명세서 작성시, 월별 식단표 등과 비교 각종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 운영비 사용한도 준수 및 적정 집행 - 운영관리비(90%이하), 프로그램비(10%이상) 사용 준수 - 세부내역별 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영수증 등)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센터별 기본운영비 보조금 중 최대 3개월 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비를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자신취득성격의 비품은 제외)은 프로그램비 사용액에 포함 가능(’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12P) 이용료 징수 및 집행 - 취약계층 아동 이용료 수령 여부 등 - 이용료 사용의 적절성 보호자 사전동의 및 지자체 보고 여부, 수입·지출 결의서 등 ?? 표준점검 지표 : 시설운영관리 등 6개 분야 22개 항목 ?? 중점점검 지표 분야 중점 점검 사항 종사자 관리 ○ 법정종사자의 4대 보험 납입여부 - 4대 보험 납입금에 종사자 자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개인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 산재 및 고용보험 납입여부 ○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여부 : 상근시간 준수 여부 (지침 pp.57~58) - 상근 시간 내에 타 업무 겸직 여부(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전보고 여부) - 시설장이 사적인 용무 또는 종교활동 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근무시간에 근무상황부 결재 없이 시설을 이탈 하는 것은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됨 ○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 - 실제 근로하지 않는 종사자를 거짓으로 보고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 확인 - 8시간 근무자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을 근로하고 종사자 임금을 유용하는지 등 확인 종사자 복지 ○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여부 - 1년 미만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납여부 - 시설의 설치자(대표자)가 동시설의 시설장으로 종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불가 ? 시설의 설치자(대표자)는 사용자이므로, 설치자(대표자)가 동시설의 시설장으로 종사하는 경우 지급 불가, 법인의 이사(시설장)는 원칙적으로 비등기 임원일 경우에는 근로자로, 등기 임원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며, 근로자성을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세부 내용은 지침 pp.61~63, 종사자 복무관리 확인) ○ 최저임금 규정 준수 :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실제 임금 확인 - 기본운영비 보조금으로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 지자체 추가지원 수당 등 또는 특수목적형 등 사업에서의 임금과 합쳐 최저임금 이상이 아님에 유의 아동관리 ○ 아동출석관리 - 아동 출결상황 및 신고정원 대비 이용아동(현원) 관리 현황 확인 ?(이용아동출석) 종결아동을 이용아동으로 허위보고하는지, 중복이용 불가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산정하는지 등 확인 ?(결석?종결아동처리) 결석 및 종결아동에 대해 결석사유 및 이용종료 의사 확인 등(이용의사 미확인 및 승인받지 않은 일방적인 종결처리, 센터 내 아동서약서 등을 비치하여 서약에 위반되는 경우 종결처리 하는 등의 부정사례 확인 등) ?(월 이용아동 산정) 월 운영일수(주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아동 현원으로 산정 ?(신고정원구간 유지여부) 정원구간 변경시 지침에 따라 정원변경 및 운영비 예산신청 구간 변경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여부 확인 운영관리 ○ 운영시간 - 필수운영시간 및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여부 확인 - 기본운영비 외 별도 예산지원 시설(공립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등)의 경우 별도 종사자 채용 및 운영시간 준수여부 확인(서면확인 후 별도 현장확인 要) 회계관리 ○ 계정별 통장관리 및 영수증 등 투명관리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 활용 및 후속조치 시행 ○ 부적정 운영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시행 ※ 아동복지법 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 보조금반환, 과태료 부과 등 ○ 보조금 부당 교부 또는 부당 집행으로 반환명령 시,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서(지침 229쪽)를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 ○ 운영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 - 시설의 위반정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비 감액 조치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과 연계 조치<아이돌봄담당관-8838(2020.06.23.)호 참조> - ‘21년 신고(신규)시설은 ‘22년 운영비 지원을 위한 평가대상 선정에 활용 ※ 신규시설은 진입평가 결과에 따라 ’22년 예산확보 결정 ○ 시설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제도 및 운영지침 보완 등 제도개선 실태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21.5월~10월) - 매칭된 타 자치구의 점검대상 시설 현황 파악[붙임1 참조] - 점검대상 시설에 따른 일정 및 점검인원 등을 확인하여 계획 수립 ※ 자치구 상호간 점검사항 및 점검기준 사전협의,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현장방문 전 점검지표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 등을 숙지하여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시설 인근 동주민센터 담당 연계 등 시설 교통편 정보 제공 협조 ○ 점검완료 후 결과를 해당 자치구로 통보(’21.10.29까지) - 시설별로 작성한 [붙임3] 현장점검표를 매칭된 해당 자치구에 전달 ○ 통보받은 자료를 정리 후 [붙임4] 서식으로 제출(’21.12.3까지) ○ 시 점검결과(총괄본) 보건복지부 보고(’21.12.31까지) 붙 임 1. 지역아동센터 현황 1부. 2. 자치구별 교차점검 대상 및 매칭 현황 1부. 3. 현장점검표 1부. 4. 현장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제출서식 1부. 끝.
22861962
20210927134534
본청
아이돌봄담당관-6543
D00000425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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