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동절기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6276(2021.11.15.)호와 관련입니다. 2.「2021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붙임4】양식에 따라 '22. 1.21.(금)까지 기한 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21.10월 말 기준으로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나. 점검방식 구 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21.11.15.~ 12. 3.) 시설물 관리주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동절기 점검기간 중 운영 중인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안전점검표 작성 지자체 현장점검 (‘21.12.6.~’22. 1.14.) 지방자치단체(자치구) 동절기 점검 기간 중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센터 중 최소 15% 이상 민관합동점검 (‘21.12.6.~’22.1.14.) 민관합동점검단 (복지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복지부, 지자체(시 및 구), 전문가(전기,가스,소방, 시설물) 협의하여 대상시설 선정 예정(4개소 예정) 다. 점거방법 - (시설장) 안전점검표로 자체점검 실시 후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 (자치구)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에 결과보고 라. 점검사항 - 겨울철 대비상태,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대책, 감염병 관리대책 등 - '21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미입력한 시설' 및 '감염병 관리 분야에 지적받은 시설'은 각별히 주의하여 점검 필요 ※점검 전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철저 3. 각 자치구에서는 안전점검 미실시한 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1부. 2. 2021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1부. 3. 2021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4. 2021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 1부. 5.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11/15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4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
24120053
20211116055013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4716
D00000440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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