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887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안창용 김하년 김정선 박종수 05/07 한제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26. : 제30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 5. 4.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 ○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 요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의 조문을 준용하여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별지 제1호서식 불법하도급 신고서와 제2호서식 신고 관리카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고의 접수ㆍ처리) ① 제3조의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신고의 접수ㆍ처리) ① ---------------------------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1. ------ 성명·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ㆍ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첨부된 경우 2. --------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신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불법하도급 신고서 불법하도급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e-mail 이하생략 ----- ----- 생년월일 ----- ----- ----- 이하생략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 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 접수번호 20 - 접수일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하생략 ------- ------- ------ ------- ------- 생년월일 ------- ------ 이하생략 ?? 검토의견 : 수 용 ○ 본 개정안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구체화 하고 별지 1,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자의 접수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5.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2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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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공포안(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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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887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창용 (02-2133-8122) 관리번호 D00000425141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