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7955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서지영 김지혜 유재명 여장권 05/06 백호 협 조 장애인 버스 요금지원 연구용역 추진계획 2021. 5.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장애인 버스 요금지원 연구용역 추진계획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용요금 지원 수요분석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 교통약자 대중교통 요금감면 현황 ○ 고령자?장애인?유공자의 경우 지하철만 무임승차, 버스는 일반요금 지급 - 도시철도(지하철) 및 공영버스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립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강행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호자 동반 만6세 미만 영?유아는 지하철 및 버스 모두 무료로 이용가능 -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강행규정 되어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 법적근거는 없으나 운송약관에 따라 적용 ○ 청소년(42%)?어린이(64%)할인, 조조할인(20%)은 지하철 및 버스에 모두 적용 - 경기 시내버스 할인율(청소년 30%, 어린이 50%) 및 인천 시내버스 할인율(청소년 40%, 어린이 60%)보다 할인율이 높음 ?? 연구용역 필요성 2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버스 요금지원 연구용역 ?? 주요과업내용 3 행정 사항 ?? 용역 결과 활용 방안 ?? 향후 일정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 내용서 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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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855
본청
교통정책과-7955
D000004250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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