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1.4.15.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이첩되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공무원이 민원발생 점포를(3개소) 방문하여 민원인 성명을 부르고 다녀 신분이 노출되었으므로 해당 직원을 징계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정책과 담당자외 1명은 민원처리를 위해 2021년 4월 15일(목) 14시 30분경 인근 ‘화물조업주차구간’에 도착하여 불법주차 현황과 포장상태 확인 후 종로구청에는 주차단속를 강화 해 주도록 요청하고 도로관리청에는 ‘화물조업주차 구간’에 재포장을 해 주도록 요청하기로 하고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귀하께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14시 40분경 유선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방문하여 주인으로 추정되는 2명(점포주인 추정, 다른 손님은 없었음)에게 민원인 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아니다는 답변을 받고 나왔으며, 동일 상가 내 다른 를 방문하여 1명(점포주인 추정, 다른 손님은 없었음)에게 민원인 성명을 고지하고 민원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점포를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2개 점포를 방문하면서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애기 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이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로 민원을 신청한 을 방문하여 자전거정책과 직원임을 알리고 불편사항 확인 및 민원처리 방안을 약 20~30분간 설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민원인 성명을 애기한 것은 자칫 민원인 신분 노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되어 헤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하고자 하였으나 민원인 성명 누설로 2차 피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았고 불법주차 민원이 자전거정책과 소관업무가 아님에도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해 경고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특별 교육을 해당직원에게 실시하도록 자전거정책과장에게 ‘권고’ 조치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 노출로 고충을 겪으신 귀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5/0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2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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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243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2505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