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748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주희 손형권 이상국 이혜경 05/06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의안번호 제2295호로 성중기 의원이 발의하고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21. : 성중기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1. 5. 4. :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1. 5. 6.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 ○ 주요내용 :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 추가(제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보행안전문화 확산) ①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 개정이유 ○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법규 및 예절,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행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행자와 차량간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식전환의 방안으로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명문화한 것임 ○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보행 및 교통전반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그 간 보행정책과에서 진행해 온 보행안전캠페인,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의 정책적 노력과 부합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개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의뢰 : ’21. 5.10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20(예정)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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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748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주희 (2133-2420) 관리번호 D0000042504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