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6568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수천 한차순 손경철 05/06 최진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21.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박순규 의원 외 22명의 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의결 및 이송 경위 ? 박순규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21. 04. 01. - 박순규 의원 등 22명 공동발의 ? 제30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1. 04. 27. ?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1. 05. 04. ? 집행부 이송 : ’21. 05. 04. Ⅱ 주요 내용 ? 이용시설 사용의 취소ㆍ정지 등 필요 조치 항목에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안 제8조제4호항)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청계천 시설물인 청계광장과 수변무대 등을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시설 사용의 취소·정지 등 필요 조치 항목에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Ⅳ 향후 일정 ? ’21.05.14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05.20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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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855
본청
하천관리과-6568
D00000425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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