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민원인 개인정보 누설 직원 조치 요구)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244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이상구 임상수 05/06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2021. 5. 06.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민원인 개인정보 누설 직원 조치 요구 (응답소 접수번호 ) 신 청 인 피신청인 도시교통실(자전거정책과) 접수일 2021. 4. 15.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도시교통실(자전거정책과) □ 조사기간: 2021. 4. 16.(금) ~ 5. 04.(화) □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1팀 팀장 임상수, 조사관 이상구 □ 중점조사사항 ○ 자전거정책과에서 민원인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민원인 개인정보 누설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II. 조사결과 □ 신청취지 ○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서 만든 화물조업 주차구간을 관리감독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대형주류차 두세대가 불법독점(기본주차 4~5시간) 함에 따라 인근상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였음 ○ 그런데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담당자가 팀장과 함께 3곳을 돌며, "혹시 씨세요?" 라며 민원인 개인정보인 성명을 부르고 다녔음 ○ 민원인의 여러 차례 불법주차 신고로 과태료를 부담한 주류차량기사들과 택배 등 여러 사람들이 신고자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동네 상가에 와서 민원인 개인정보를 알리고 다니는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와 담당자의 미흡한 일처리에 대한 징계 조치 바람. □ 확인사실 1. 민원발생 경위 ○ 2018년 종로 자전거도로 신설 시 상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화물조업주차구간’ 조성 ○ ‘화물조업주차구간’에 특정차량(주류, 택배 등)이 장기간 주차하여 지속적으로 및 등에서 단속요청 민원 제기를 하였으나, 관리부서가 특정되지 않아 해결이 지연됨. ○ 2021년 3월 주차단속 요청 민원 인터넷 접수 5건 및 전화민원 수차례 제기(자전거정책과에서 ‘화물조업주차구간’ 조성 후 관리되지 않아 주민 불편 발생) ○ 2021년 3월 조업주차 관련 부서협의 및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로 주차단속 근거를 마련함. → 단속 근거: 1.5t미만, 15분 미만 화물조업 주차허용 ‘규제표지판’ 설치 ○ 2021년 4월 9일 ‘규제표지판’을 설치하여 종로구청에서 주차단속을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편법으로 주차단속을 피하며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시민불편이 완전 해결되지는 않고 있음 2. 자전거정책과 담당자가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시장에게 바란다”에 자전거정책과에서 조성한 ‘화물조업주차구간’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 미흡 및 우기철 배수불량 민원과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로 화물조업 주차구간 제거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 자전거시설팀장 권○○과 담당자 이○○은 현장점검을 하고자 14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불법주차 현황을 확인하였으나 주차된 차량은 없었으며, 포장파손으로 배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종로구청에 주차단속 강화 협조요청 및 도로관리청에 ‘화물조업 주차구간’에 대한 재포장 요청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 민원처리 상황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14시 40분경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민원인 으로 추정되는 를 방문하여, 점포에 있는 2명(점포주인 추정, 다른 손님은 없었음)에게 민원인 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나왔으며 ○ 동일 상가 내 다른 를 방문하여 점포에 있는 1명(점포주인 추정, 다른 손님은 없었음)에게 민원인 성명으로 확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나왔음. 담당자가 2개 점포 방문 시 민원내용을 점포주에게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로 민원을 신청한 방문하여 자전거정책과 직원임을 알리고 불편사항 확인 및 민원처리 방안을 약 20~30분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됨. 3. 개인정보 누설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민원인의 성명 누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21.5.6. 민원인과 통화하여 피해(협박, 항의 등)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음. □ 판 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에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현장에서 민원인의 성명을 애기하는 것은 자칫 민원인이 ‘불법주차 단속 대상자들’로부터 항의, 협박 등의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행위로 판단됨. □ 결 론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민원발생 현장에서 민원인 개인정보(성명)를 불특정 다수에게 애기한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시설팀장 권○○과 담당자 이○○ 주무관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 이와같은 행위로 민원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불법주차 민원이 자전거정책과 소관업무가 아님에도 민원인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경고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특별교육을 해당직원에게 실시하도록 에게 ‘권고’ 조치 하고자 함. III. 향후 조치계획 □ 조사결과 통보: 도시교통실(자전거정책과) □ 조사결과 회신: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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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민원인 개인정보 누설 직원 조치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244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2505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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