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접수번호 20210427806301]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주류판매와 방역수칙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되는 서울시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말고, 위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와 유선으로 상담한 바와 같이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과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에 한해 시행되며 기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조치가 부과된 경우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3. 아울러, 서울시내 노래연습장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이행당부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환절기를 맞아 귀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고민언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5/04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66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3-0714 / mineon02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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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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