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접수번호 20210430802953]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이번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경제 활력자금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간주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한정적인 재정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받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만 지원대상을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정부 4차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경우,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의거 고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조치가 이뤄진 경우 발급이 되지 않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아닌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로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33-5550)으로 문의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귀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고민언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5/04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66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3-0714 / mineon02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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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23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6667
D000004248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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