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절차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사퇴로 인하여 30일 이내 해임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해임투표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판단됩니다.”라는 국토교통부 회신의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6카합20033 결정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2015. 11. 20. 해당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동별 대표자들의 해임을 요청하였으며 2015. 11. 27. 관리규약에 기초해 해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고, 2015. 12. 10. 위 해임투표의 사유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공고를 하여 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해당 결정문의 취지는 관리규약에 해임투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데에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취지 이외에도 해임요청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일까지 해임투표 대상자의 직무집행권한이 정지되고 해임투표 기간이 지날 경우 해임투표 대상자의 직무집행권한이 회복되므로 사실상의 업무 공백 상태를 빠르게 해소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돼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건의 경우 해임절차 기간 미준수와 더불어 방문투표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한 해임결의는 그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사안은 위 법원의 결정과는 기초 사실관계가 다르며 판결문의 결론에 기초해 모든 사안을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안은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 이후에 선거관리위원이 전원 사퇴하여 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권한도 정지된 바 없으며, 곧바로 선거관리위원이 전원 사퇴하여 해임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본 해임요청안을 부결된 것으로 보지 않고 새롭게 위촉된 선거관리 위원으로 구성된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0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2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2849099
20210927143238
본청
공동주택과-7268
D000004248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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