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결혼식 인원제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 방침과 관련하여, 2021.2.15.(월)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개별 결혼식당 참석자 100명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결혼식에 초대받아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공간에서 참석하는 인원들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등 접촉이 아예 없는 경우 99명씩으로 나누어 개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라 함은 공간이 분할되고, 분리된 공간 간 이동 접촉이 불가한 경우로 출입구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하며, 분리 공간 서로 간 이동은 불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서울시 전 자치구에 동일하게 수시로 시달되고 있으며, 2020년 9월 10일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관련 결혼식 참석자 제한인원 기준은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달된 후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관련 2021년 2월 15일에 전 자치구에 시달한 공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결혼식 인원 규제 완화사항은 코로나 국내 발생 환자 현황, 최근 일부 지역의 결혼식장 참석자가 확진자로 판정받는 사례, 수도권 지역 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서울시중앙사고 수습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필요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은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5/04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76 /전송 / wueunj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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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710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은희 (02-2133-5176) 관리번호 D0000042491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