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실거주 요건에 대하여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오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 ⑤ (생 략)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서 삭제> <신 설> 1.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인 경우.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2.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연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한 주택에서 위탁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또는 취학을 위하여 세대원이 모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끝. 주무관 홍채원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5/0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30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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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309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채원 관리번호 D0000042487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