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5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구성 중 직책수당은 임원(회장, 감사)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부여받은 보직에 기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단지별로 세대수가 상이하고 각 단지별로 이사가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이사 직책수당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의 출석수당의 경우 1회에 5만원으로 단서조항에 월 O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예시로 규정한 바, 이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리규약으로 자체적인 상한선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정소득신고(종합소득신고 포함) 의무에 관한 사항의 경우 우리 부서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0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3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2848700
20210927143238
본청
공동주택과-7310
D000004248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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