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절차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절차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질의 1-1]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방청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의실 입실 금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 1-2] 회의 방청 신청서가 회의 시작 15분 전부터 비치되는데, 이에 관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 2-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적 방법으로 연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2-2]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경우, 별도의 임시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정기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관리규약 위반인지 여부 - [질의 2-3]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 시 구체적인 안건명을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한 안건’이라고만 공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실내 환기 및 체온 측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회신 1-1] 지난 2019.2.22. 공표된 제13차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 신청을 한 경우, 흉기 소지자 및 음주자 등을 제외하면 반드시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방청 신청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방청자에 대한 퇴장명령 등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준칙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방청 신청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정 및 진행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회신 1-2] 준칙 제27조제1항에 회의 방청 신청서 비치 시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동별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도록 하여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방청 신청 시간을 5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한 행정지도를 원하시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구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2-1] 준칙 제26조제3항에서는 연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는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입주자등이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연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의소집 요구를 반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회신 2-2] 준칙 제26조제3항에서 임시회의 개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월 1회의 정기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제26조제1항에서는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개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기회의 계획이 없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정기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관리규약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회신 2-3] 준칙 제28조제1항에서 회의 안건을 통지 및 공개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회의를 준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구체적인 의결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한 안건’으로만 기재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 3] 공동주택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는, 각 자치구 별로 생활방역지침을 수립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전파토록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시 방역지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3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20601337
20210928190931
본청
공동주택과-10385
D00000401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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