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잡수입 지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잡수입 지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잡수입 지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관리규약에 검침수당 및 재활용 분리수거 수고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검침수당 및 재활용분리수거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62조 잡수입 관련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기검침업무 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에 관한 사항은 2020.6.10.일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시 제62조제1항의 ‘잡수입’의 정의가 ‘총 수입금액에서 노무인력비용 등 부대지출 차감한 순액’으로 변경되며 삭제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총 수입금액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노무인력비용 등을 잡수입 지출로 처리하였던 것을, 총 수입금액에서 노무인력비용 등을 먼저 차감한 순수익만을 잡수입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인력비용 등 부대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규약의 잡수입 처리방법이 아닌「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지출 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잡수입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1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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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잡수입 지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164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473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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