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질의 검토보고(체육교습업(풋살) 신고 관련)

문서번호 체육정책과-4872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윤상열 이외재 05/03 이창현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질의 검토보고 (체육교습업(풋살) 신고 관련) 2021. 5.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질의 검토보고 강동구청장(생활체육과-2925호)으로부터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 신고”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보고임 ?? 질의내용 ○ 건물(근린생활시설) 옥상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풋살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육교습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체육시설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 건물 옥상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풋살장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시설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청 소관부서(건축과)에 건축법 저촉여부 문의 결과 옥상에 철기둥 설치 후 그물망 설치는 구조물이 아니므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임 ?? 관련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칭:체육시설법)」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1조(시설 기준 등),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체육시설법 시행령」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별표4〕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23조(안전·위생 기준) ☞〔별표 6〕 ○「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검토내용 ○「체육시설법」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계약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함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21.6.9.부터 시행) · 체육교습업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 · 체육교습의 종류 : 농구, 롤러스케이드,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두 종류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체육교습업 도입 취지를 고려 풋살도 축구의 범주에 포함(문체부 유권해석,‘21.4.26) ○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함 - 공통기준(안전시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체육교습업-안전시설)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함 ○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기준을 지켜야 하고, -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과 풍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함 ○ 한편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을 위한 철탑 공작물 축조시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함 ?? 검토결과 ○ 현재「체육시설법」에서는 체육시설업이 가능한 위치나 장소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 건물 옥상에 체육시설(풋살장)을 설치하여 영리목적으로 체육교습업을 영위하려고 할 경우, - 체육교습업의 도입취지(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및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과 안전·위생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1) 관련공문 1 부 2) 문체부 유권해석(풋살장) 1 부 3) 관련규정(체육시설법, 건축법)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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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체육시설(체육교습업) 신고 요청관련 질의 요청.hwp

    비공개 문서

  • 민원 처리결과 안내(체육교습업 신고 대상 종목에 풋살 포함 여부)-문체부 답변.pdf

    비공개 문서

  • 관련규정 일부 발췌(체육시설법 건축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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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질의 검토보고(체육교습업(풋살) 신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4872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열 (02-2133-8164) 관리번호 D0000042483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