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 선정 시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하되, 단서 조항으로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설사의 공동도급만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적법여부? ○ 회신내용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부여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하위규정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도급 허용여부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8.02.12. 전자민원(접수번호 1AA-1802-090568호)답변 참조]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하되, 단서 조항으로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설사의 공동도급은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는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22847205
20210927143238
본청
주거정비과-6855
D000004246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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