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법)인 행정처분(가락 농산_1건) 1. 도시농업과-5454(2021.4.14.)호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1096(2021.5.3.)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중도매(법)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후 제출된 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및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 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 법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8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3호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처분 사전통지 송달에 따른 의견제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4. 과징금 부과 대상자 1부. 끝.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5/04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5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22843391
20210927140647
본청
도시농업과-6557
D00000424867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