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법)인 행정처분(가락 농산_1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법)인 행정처분(가락 농산_1건) 1. 도시농업과-5454(2021.4.14.)호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1096(2021.5.3.)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중도매(법)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후 제출된 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및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 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 법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8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3호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처분 사전통지 송달에 따른 의견제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4. 과징금 부과 대상자 1부. 끝.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5/04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5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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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가락 농산_1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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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1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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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장(안)(가락 농산_1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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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락 농산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1건)(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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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법)인 행정처분(가락 농산_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557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2486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